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조형섭 @ 2016.03.21 12:57:22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군세 감면조례』전부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드립니다.

 

가. 예고기간 : 2016.3.21. ∼ 2016.4.10.

나.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예천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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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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