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로유지관리 자재 보관창고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도로복구용 자재도난 및 파손을 예방하기 위한 도로유지관리 자재 보관창고 부지 내 방범용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1. 행정예고명: 도로유지관리 자재 보관창고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예고기간 : 2016. 03. 22. ~ 2016. 04. 11.(20일간)
3. 예고방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4. 예고문안 : 붙임 행정예고문과 같음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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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