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공고
■ 경북 예천군공고 제2016-343호
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3일![]()
경상북도 예천군수
▶ 상호명 : 귀뚜라미스마트보일러 귀뚜라미보일러판매서비스
▶ 대표자 : 조 주 은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양궁로 23
▶ 처분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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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제1종(등록번호:경북예천2003-28-1-1)
▶ 위반내용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고기한 경과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 처분일자 : 2016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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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