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 체납자에게 예금압류예고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김*열 외 1명
□ 공고내용 : 예금압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6. 3. 28. ~ 2016. 4. 12. (15일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담당(☎054-650-63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예고서 반송내역 1부.
2.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