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이채은 @ 2016.03.28 19:42:01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 체납자에게 예금압류예고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김*열 외  1명

□ 공고내용 : 예금압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6. 3. 28. ~ 2016. 4. 12. (15일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담당(☎054-650-63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예고서 반송내역 1부.

          2.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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