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가오실지 경관개선사업(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시행계획 고시
예천군 가오실지 경관개선사업(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시행계획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5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가오실지 경관개선사업(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시행계획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5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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