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입법예고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2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예고대상:
-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2.예고기간: 2016.04.04 ~ 2016.04.25
3.예고내용: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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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