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접도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도로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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