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접도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박민순 @ 2016.04.06 18:22:51

「도로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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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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