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등 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드립니다.
가. 개정조례
1)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예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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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