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조례 :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6. 04.18 ~ 2016. 05. 09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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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