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한샘천 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한샘천 정비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개 공고 합니다.
1. 공고문.
2. 결정내용.
3. 주민의견_제출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한샘천 정비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개 공고 합니다.
1. 공고문.
2. 결정내용.
3. 주민의견_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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