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 경북 예천군공고-제2016-398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경상북도 예천군수
▶ 상호명 : 일창건설(주)
▶ 대표자 : 진해정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양궁로 38
▶ 처분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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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등록번호:경북예천2001-10-33)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16년
4월 22일
~ 2016년 9월
21일
▶ 처분일자 : 2016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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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