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자동차·이륜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박수경 @ 2016.04.20 08:59:34

「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자동차등록령」제26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을 상속대상자에게 서면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이륜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

2. 공고기간 : 2016. 04. 19. ~ 05. 03.(15일간)

3. 공고대상 : 경북예천나8217, 경북예천가9569, 경북예천나8425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 건설교통과(☎054-650-614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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