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자동차·이륜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자동차등록령」제26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을 상속대상자에게 서면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이륜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
2. 공고기간 : 2016. 04. 19. ~ 05. 03.(15일간)
3. 공고대상 : 경북예천나8217, 경북예천가9569, 경북예천나8425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 건설교통과(☎054-650-614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