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불법 주․정차단속 고정식 CCTV 단속시간 변경
1.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시스템 설치 현황 : 예천군 관내 6개소
(천보당사거리,국제신발사거리,국민은행앞,대심통닭앞,파리바게트앞,남부초등앞)
2. 단속시간
▷ 변경전 09:00 ~ 19:00 (설치장소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 단속시간 운영)
⇒ 변경후 08:00 ~ 20:00(설치장소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 단속시간 운영)
3. 행정예고 및 단속시간 변경 목적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설치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시스템』 단속시간 변경
○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통학로 안전을 위함.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4항
(어린이보호구역단속시간 : 08:00~20:00)
○ 예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1343 (2016.3.18.)호의 협조사항
3. 행정예고 : 2016년 4월 25일 ~ 2016년 5월 15일(20일간)
4. 시 행 일 : 2016년 5월 20일
붙 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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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