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주․정차단속 고정식 CCTV 단속시간 변경 행정예고
작성자한정수 @ 2016.04.20 10:58:52

      불법 주․정차단속 고정식 CCTV 단속시간 변경

1.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시스템 설치 현황 : 예천군 관내 6개소

(천보당사거리,국제신발사거리,국민은행앞,대심통닭앞,파리바게트앞,남부초등앞)

 

2. 단속시간

▷ 변경전 09:00 ~ 19:00 (설치장소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 단속시간 운영)

⇒ 변경후 08:00 ~ 20:00(설치장소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 단속시간 운영)

 

3. 행정예고 및 단속시간 변경 목적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설치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시스템』 단속시간 변경

○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통학로 안전을 위함.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4항

(어린이보호구역단속시간 : 08:00~20:00)

○ 예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1343 (2016.3.18.)호의 협조사항

3. 행정예고 : 2016년 4월 25일 ~ 2016년 5월 15일(20일간)

4. 시 행 일 : 2016년 5월 20일

붙 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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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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