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제2농공단지 산업용지 분양 공고
우리군에서 조성한 예천 제2농공단지 산업용지에 대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2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양 공고코자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우리군에서 조성한 예천 제2농공단지 산업용지에 대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2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양 공고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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