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금연구역 추가지정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 : 2016년 4월 25일
2. 지정일 : 2016년 4월 25일
3. 지정대상 : 도청신도시 버스승강장 6개소
4. 과태료
〇 부과시기 : 2016. 7. 26(2016. 7. 25일까지 계도기간)
〇 부과금액 : 50,000원
붙임 예천군 금연구역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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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