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접도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도로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정(변경) 되었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된 예천군 고시 제2016-45호(2016.04.11.) 접도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등재 오류가 있어 붙임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6 년 4월 25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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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