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6.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황은숙 @ 2016.04.28 12:26:24

2016.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2016.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6. 1. 1.

  나. 결정․공시일 : 2016. 4. 29.

  다. 공시주택수 : 16,606호

  라. 공시내용 : 개별주택 지번 및 가격 등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16. 4. 29. ~ 5. 30.

  나.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다. 신청접수 : 예천군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라. 신청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마. 신청처리 :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예천군 부동산평가위원의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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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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