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6년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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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16년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2. 대 상 지 :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산39-1임 외 16개소(31필지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16. 4. 28 ~ 5. 27.(30일)
4. 이의신청 : 2016. 4. 28 ~ 5. 27.(30일)
붙 임 : 1.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정지 공고문 1부
2.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내역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4.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 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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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