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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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변경(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및 해제 계획(안)을 농지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붙임 1. 농업진흥지역 해제조서 1부
2. 농업진흥지역 변경조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변경(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및 해제 계획(안)을 농지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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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진흥지역 변경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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