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금압류 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및「자동차관리법」제43조 위반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게 예금압류 예고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예금압류 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05. 16. ~ 2016. 05. 30.(15일간)
3. 공고대상 : 백*현
4. 공고내용
대상자는 2016.05.30. 까지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에게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91조에 따라 귀하의 예금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