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 보고(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2,3단계))
작성자이신우 @ 2016.05.16 20:01:36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2,3단계)석면철거공사추진과 관련하여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공개방법 : 인터넷(예천군 홈페이지)

나.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다.배출허용기준: 0.01개/cc

라.석면 비산농도 측정결과

측 정 일

주 소

측정결과

조치결과

2016.5.11~5.14

예천군 호명면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지구 일원

0.01개/cc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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