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차령초과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이경희 @ 2016.05.17 09:36:06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있음에 따라「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 및「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제6조제3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 말소 등록 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유치기간경과반송)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음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 명칭 : 자동차 차령초과말소예고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6.05.17~2016.05.31(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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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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