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하천점용허가 고시
'두성도로 선형개량 공사' 시행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하천법 제33조 6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붙 임 : 하천점용허가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두성도로 선형개량 공사' 시행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하천법 제33조 6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붙 임 : 하천점용허가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