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확정 시행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6- 456 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확정 시행 공고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산합리 일원『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지적업무처리규정」제58조,「지적확정측량규정」제28조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 시행을를 붙임 공고문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년 5 월 17 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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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