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 (예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 운영 규정안)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 ·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드립니다.
1. 예고기간 : 2016. 5. 23 ~ 2016. 6. 12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예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 운영 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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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