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한정수 @ 2016.05.23 17:59:48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드립니다.

 

가. 예고기간 : 2016. 05. 23. ~ 2016. 06. 13.(21일간)

나.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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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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