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드립니다.
- 아 래 -
1. 예고기간 : 2016. 5. 30. ~ 2016. 6. 20.(21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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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