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박유리 @ 2016.05.31 09:11:27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드립니다.

 

- 아 래 -

1. 예고기간 : 2016. 5. 30. ~ 2016. 6. 20.(21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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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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