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 예고
우리군 관내에 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이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준대규모점포의 개설계획을 예고합니다.
1. 개 설 자 : (주)GS리테일 대표 허연수
2. 개설지역 :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674일원(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주차장5 토지 상 신축예정 상가 1층 일부)
3. 종류 : 준대규모점포(슈퍼마켓)
4. 매장면적 : 612.5㎡
5. 영업개시 예정일 : 2017. 12. 31.
붙임 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 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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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