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및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송형재 @ 2016.06.03 09:18:0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천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드립니다.

 

- 아 래 -

1. 예고기간 : 2016. 6. 7. ~ 2016. 6. 27.(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공고/고시(구) [157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announcement.old/?i=17550&p=157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고/고시(구) [157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