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국도59호선 낙상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작성자최승복 @ 2016.06.03 18:26:35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국도59호선 낙상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주소,거소불명 등으로 협의(통지)할 수 없는 붙임의 재산 목록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추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손실보상협의 공시솔달 공고물 1부. 

        2.손실보상대상 재산목록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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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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