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 5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코자 동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거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주소 및 수취인불명(우편물반송)으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장설립 승인취소
2. 공고기간 : 2016. 6. 10. ~ 25.(15일간)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공장설립 승인 후 3년이 경과 시까지 미착공
○ 공장설립 승인 후 4년이 경과 시까지 완료미신고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장설립 승인취소
5. 법적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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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