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김봉규 @ 2016.06.10 16:11:0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 5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코자 동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거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주소 및 수취인불명(우편물반송)으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장설립 승인취소

2. 공고기간 : 2016. 6. 10. ~ 25.(15일간)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공장설립 승인 후 3년이 경과 시까지 미착공

○ 공장설립 승인 후 4년이 경과 시까지 완료미신고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장설립 승인취소

5. 법적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 5

기타 붙임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공고/고시(구) [155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announcement.old/?i=17562&p=155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고/고시(구) [155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