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금압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박수경 @ 2016.06.10 17:45: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및「자동차관리법」제43조 위반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게 예금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예금압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06. 110. ~ 2016. 06. 24.(15일간)

3. 공고대상 : 김*준(경상남도 양산시 북안남*길 *)

4. 공고내용

대상자는 2016.06.24. 까지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에게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셔야 압류가 해제되며, 체납액은 매월 중가산금 등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납부하시기 전 체납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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