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금압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및「자동차관리법」제43조 위반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게 예금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예금압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06. 110. ~ 2016. 06. 24.(15일간)
3. 공고대상 : 김*준(경상남도 양산시 북안남*길 *)
4. 공고내용
대상자는 2016.06.24. 까지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에게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셔야 압류가 해제되며, 체납액은 매월 중가산금 등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납부하시기 전 체납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