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한정수 @ 2016.06.16 11:25:55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주수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6. 16. ~ 2016. 6. 30. (15일간)

나. 공고장소 : 시군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문 의 처 : 예천군청 건설교통과(☎054-650-6256)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2. 반송처리내역.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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