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김은희 @ 2016.06.20 09:22:24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드립니다.

 

1. 예고기간 : 2016. 06. 20 ~ 2016. 07. 11(21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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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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