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예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 열람을 실시하오니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예천군 건축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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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