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공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드립니다.
1. 예고기간 : 2016. 06. 20. ~ 2016. 07. 10.(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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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