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공사계약해지통보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계약명 : 한천수계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전기공사
2. 공고기간 : 2016. 6. 23. ~ 7. 7(15일간)
3. 해지대상 : 신광전기(주)대표 신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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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