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드립니다.
1.예고기간: 2016. 06. 27 ~ 2016. 07. 18(21일간)
2.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입법예고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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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