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금압류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예금압류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예금압류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6. 28. ~ 2016. 7. 13. (15일간)
3. 공고대상
성 명 : 김*열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3길
압류사유 :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체납
반송사유 : 폐문부재
4. 공고내용
대상자는 2016. 7. 12. 까지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담당에게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셔야 압류가 해제되며, 체납액은 매월 중가산금 등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납부하시기 전 체납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