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제2농공단지 지원시설용지 분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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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에서 조성한 예천 제2농공단지 지원시설용지에 대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2 및「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에서 조성한 예천 제2농공단지 지원시설용지에 대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2 및「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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