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안 입법예고
「예천군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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