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6-166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지형도면 고시
농지법 제31조에 따라 변경 및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조서 및 도면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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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