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온천 개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16-74호
예천온천 개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고시
예천군 예천온천 개발계획(변경) 승인에 대해 「온천법」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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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