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삼강 관광지 지정 · 조성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4-151호
예천 삼강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
관광진흥법 제54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규정에 의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과
같은법 제58조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8일
경상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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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