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한정수 @ 2016.07.15 14:06:23

우리군 관내에 무단방치 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처리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 명칭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 기간 : 2016. 7. 15. ~ 2016. 7. 31.

다. 송달 대상 : 내역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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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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