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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