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외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및「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드립니다.
가. 예고기간 : 2016. 7. 20. ~ 2016. 8. 10.(21일간)
나.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입법예고문 각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