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작성자한정수 @ 2016.07.29 14:25:39

예천군 공고 제 2016-616 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우리군 관내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함을 공고하오니 자동차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7. 29.

예 천 군 수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해관계인 내역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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